[종합부동산세·취소]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조심2026소17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6소1726
결정일: 2026.08.19
세목: 종합부동산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은 적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주택이 동일 소재지에서 상가 및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과·면세 겸업 사업장에 해당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업 면세사업에 대해 업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