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4전2627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2026.06.25)
사건번호: 조심 2024전2627
결정일: 2026.06.25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당초 처분 유지 결정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가) 청구주장에 앞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초 처분 및 처분 유지 결정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등은 2015년 8월경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에 비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이 부진하고 영화관 이외의 임대수익도 크지 않아 공동사업을 양도하고자 하였고, 2018.8…
과세관청 의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것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국세기본법」제65조 제6항은 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22.12.31. 신설된 법령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례(조심 2022인6423, 2023.1.4.) 등은 위 법령 이전 재조사 완료 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에는 적용…
조세심판원 판단
재조사 결정에 따른 추가 조사 없이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65조 제6항에서 규정한 당초의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